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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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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08-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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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6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신문=박호환기자]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6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께 영덕군 앞바다로 조업을 나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영덕군 하저항으로 들어오다 잠복 근무중이던 경찰관에 검거됐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련 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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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